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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 경제부소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등록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588-0060
등록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부과
관할 세무서에 신청
등록장애인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등록장애인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등록장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