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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에 신청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읍 · 면 · 동에 신청
등록장애인
시 · 군 · 구에 상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 · 면 · 동에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신청(02-2142-4444∼5) www.kca.kr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신청(02-2142-4444∼5) www.kca.kr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 신청
등록장애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132)www.kca.kr